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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배틀피싱(ip:)

작성일 2021-12-06 17:42:51

조회 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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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 아래 보증서의 유효규정입니다.

보증서의 유효규정
1) 보증 처리 필수 구비 서류 및 요소
1. 보증서 2. 구매내역 3. 파손 부품

상기 3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이 불가하거나 없을 시, 보증 처리는 불가능합니다.

상기 3가지를 모두 구비하신 후, 하기의 주소로 선불택배로 파손 품을 보내주시고, 보증제품 수령 택배비 5,000원을 택배 상자에
반드시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택배비 미 동봉 시 착불로 발송되며 따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.

2) 보증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3) 보증기간 이내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.
3-1. 소비자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
3-2. 낚싯대 손잡이 대가 파손된 경우 (정가의 50% 금액으로 유상 수리 진행)
4) 1절대나 2절대의 추가 구매는 불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공장동 B03호 호자인터내셔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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